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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1. 1. 11. 결정

주식배분시 관계회사 근로자에게 적게 배정할 수 있는지

임금복지과-139

요지

「근로자복지기본법」 제29조제3항(현행 제34조)에 따라 관계회사의 근로자도 당 사의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하여 향후 우리사주조합에 우선 배정되는 신주를 함께 배분할 계획이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2항(현행 제14조제1항)에 의하면 ʻʻ자사주의 배정에 있어서 저소득 근로자 및 장기근속 근로자를 우대하여야 한다ʼʼ라고 되어 있고, 당사 우리사주조합 규약 제19조제1항에 의하면 ʻʻ취득 자사주를 이사회가 정하는 방법으로 조합원에 배분하되, 저소득 조합원 및 장기근속 조합원을 우대하여야 한다ʼʼ라고 되어 있는데, 주식배분 시 각 조합원별 배분주식 수를산정할 때 우리회사의 근로자는 100%를 적용하고 관계회사의 근로자는 50%만 적용한다던가 하는 차등기준의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해석례 전문

「근로복지기본법」 제34조제1항제2호 에 따라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가 해당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이상의 소유를 통하여 지배하고 있는 주식회사(지배관계회사)의 소속 근로자로서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우리사주조합에조합원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우리사주조합원과 동일한 자격을 가지게 되며, - 조합원에 대한 자사주 배분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따라 전체 조합원에게 이익이 되도록 하여야 하므로 관계회사의 근로자라는사유만으로는 차등할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저소득 및 장기근속, 성과, 기여도 등의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차등을 두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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