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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주식배분시 관계회사 근로자에게 적게 배정할 수 있는지

요지

「근로복지기본법」 제3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가 해당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이상의 소유를 통하여 지배하고 있는 주식회사(지배관계회사)의 소속 근로자로서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우리사주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우리사주조합원과 동일한 자격을 가지게 되며, - 조합원에 대한 자사주 배분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전체 조합원에게 이익이 되도록 하여야 하므로 관계회사의 근로자라는 사유만으로는 차등할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저소득 및 장기근속, 성과, 기여도 등의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차등을 두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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