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주식배분시 관계회사 근로자에게 적게 배정할 수 있는지
요지
◆ 「근로복지기본법」제3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가 해당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이상의 소유를 통하여 지배하고 있는 주식회사 (지배관계회사)의 소속 근로자로서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우리사주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우리사주조합원과 동일한 자격을 가지게 되며, - 조합원에 대한 자사주 배분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전체 조합원에게 이익이 되도록 하여야 하므로 관계회사의 근로자라는 사유만으로는 차등할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저소득 및 장기근속, 성과, 기여도 등의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차등을 두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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