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0. 11. 24. 결정
가설계단 논슬립용 고무패드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안전보건정책과-2410
해석례 전문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10-10호, 2010.8.9.)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항목 2(안전시설비 등)에 의하면 “그 밖에 법령 또는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안전보건시설 및 설비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귀 질의의 “가설계단 논슬립용 고무패드”는 건설현장의 가설계단에서 미끄러짐으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용도로 보여지고 이의 구입 및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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