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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0. 10. 14. 결정

기존 단체협약의 자동연장기간 중 교섭창구단일화 규정의 효력이 상실된 이후 단체협약 해지 통보 없이 특정 교원노조와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새로운 단체협약 체결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교원노조에 대해 기존 단체협약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공무원노사관계과-603

요지

◕ 교섭창구 단일화를 통해 체결한 단체협약의 자동연장기간 중 교섭창구단일화 조항인 교원노조법 제6조제3항의 효력이 상실된 이후, 기존 단체협약에 대해 해지통보 등 별도의 절차 없이 어느 한 교원노조와 별도로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및 이런 상황에서 특정 교원노조와 새롭게 단체협약을 체결할 경우 새로운 단체협약 체결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교원노조는 기존 단체협약을 그대로 적용하여 한개의 기관에 2개의 단체협약을 유지하는 것이 가능한지?

해석례 전문

◔교원노조법 제6조제3항 의 교섭창구 단일화 규정의 효력이 ‘09.12.31 상실되었으므로 이후 새롭게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경우라면 어느 한 노조와 따로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며, -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한 노조는 새로운 단협을 적용하나, 새로운 단체협약 체결에 참여하지 아니한 노조에 대해서는 종전 단협이 계속 적용되므로 한개의 기관에 2개의 단체협약도 가능할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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