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조합원이 전원 탈퇴하여 조합원이 없는 경우 기존 단체협약의 효력
요지
1. 사용자는 자기와 고용관계에 있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한 경우 그 근로자가 가입한 노동조합에 대해 교섭의무를 부담하나, 해당 근로자와의 고용관계가 종료되어 노조에 가입된 근로자가 한명도 없다면 사용자는 교섭요구에 응할 의무가 없는 것임. 2. 한편, 사용자와 노조가 노동위원회의 조정안을 수락하여 조정서에 서명 또는 날인함으로써 단체협약이 성립되었으나 그 유효기간 중 퇴사, 해고 등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되어 조합원이 한명도 남아있지 않다면, 노동조합측 당사자의 소멸로 보아 기존 협약은 종료되어 효력을 상실한다고 보아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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