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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0. 9. 10. 결정

광학 및 전자장비 기술 종사자의 업무 중 파견이 허용되는 업무의 범위는

고용평등정책과-513

해석례 전문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에 따라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00‒2호) 상 ‘광학 및 전자장비 기술 종사자의 업무(235)중 보조업무’에 한하여 근로자파견대상업무로 허용하고 있음. ‒ 광학 및 전자장비 기술종사자는 사진을 촬영하며 영화 및 비디오 촬영기, 통신신호 전송 장비, 라디오 및 텔레비전 방송장비 또는 의료장비 등을 조작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정의되어 있으며, 사진가, 촬영기사, 녹음기사 등을 예시하고 있음. ‒ 따라서 파견이 허용되는 업무는 사진가, 촬영기사, 녹음기사 등 광학 및 전자장비 기술종사자의 업무를 보조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로 한정된다고 보여짐.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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