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원 시간강사 업무 종사자의 사용기간 예외 여부
요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 제1항에는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기간제법」 제4조제1항 제6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4호에서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을 포함한다)에서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따른 조교의 업무,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겸임교원, 명예교수, 시간강사, 초빙교원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를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로 두고 있음 귀 기관은 「○○과학기술원법」의 근거로 설립된 기술원으로서 같은 법에 의하여 기술원에서 종사하는 교원 및 연구원에 관한 사항을 비롯한 귀 기술원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에 대한 규율을 받고 있으나,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4호에서는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따른 조교의 업무,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겸임 교원, 명예교수, 시간강사, 초빙교원 등의 업무에 한정하여 근거법령 및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직종을 제한하고 있는 바, - ○○과학기술원에서 시간강사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는 「○○과학 기술원법」 제14조제1항의 교원 및 연구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다고 할 것이므로,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4호의 규정을 적용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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