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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0. 8. 24. 결정

아웃소싱에 따른 퇴직 시 조기배정이 가능한지

임금복지과-736

요지

(주)○○○ 경비보안 업무를 담당하기로 하면서 2003. 3. 2. 계약기간 3년의 기간제근로자로 채용되어 근무해오던 중 (주)○○○의 경영정책의 일환으로 경비보안 업무의 아웃소싱 업체 (주)△△으로 전적하는 조건으로 계약기간 약 10개월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근로자들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비자발적인 사유로 (주)○○○에서 2005.5.1.자로 퇴사함. 회사경영정책의 일환으로 조직 효율화를 위해 경비보안 업무전체를 아웃소싱(분사)하면서 해당 인원 전부를 퇴사와 동시에 아웃소싱업체로전출시킨 경우 신설회사로 전출되면서 비자발적 사유로 퇴직한 근로자가 종전 회사에서 무상출연하여 가배정된 우리사주 주식을 개인별계정에 조기 배정받을 수 있는지

해석례 전문

귀 질의 상 근로자의 퇴직 시(2005.5.1.자)에는 무상출연 주식에 대한 가배정절차(2005.10.1. 폐지)가 존재하던 시점으로 (구법)근로자복지기본법 제33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의하면개인별 계정에의 조기배정 사유로 조합원의 사망, 장해의 발생, 정년에의 도달및 (구법)근로기준법 제31조 에 따른 경영상 이유로 인한 해고 및 이에 준하는 사유로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었음. - 따라서, 귀 질의 내용처럼 회사경영정책의 일환으로 경비보안업무 전체를아웃소싱(분사)하면서 해당 인원 전부를 퇴사와 동시에 아웃소싱업체로전출시킨 경우 조합원의 퇴직이 회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비자발적으로이루어진 경우에 해당한다면 (구법)근로기준법 제31조 에 따른 경영상 이유로인한 해고에 준하는 사유로 인정하여 개인별 계정에의 조기배정이 가능할 것임. 다만, 동 아웃소싱업체로의 전출이 회사의 경영방침과는 무관하게 조합원의 희망에 따라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조기배정 사유로 볼 수 없음.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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