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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아웃소싱에 따른 퇴직 시 조기배정이 가능한지

요지

귀 질의 상 근로자의 퇴직 시(2005.5.1.자)에는 무상출연 주식에 대한 가배정 절차(2005.10.1. 폐지)가 존재하던 시점으로 (구법)근로자복지기본법 제33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의하면 개인별 계정에의 조기배정 사유로 조합원의 사망, 장해의 발생, 정년에의 도달 및 (구법)근로기준법 제31조에 따른 경영상 이유로 인한 해고 및 이에 준하는 사유로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었음. - 따라서, 귀 질의 내용처럼 회사경영정책의 일환으로 경비보안업무 전체를 아웃소싱(분사)하면서 해당 인원 전부를 퇴사와 동시에 아웃소싱업체로 전출시킨 경우 조합원의 퇴직이 회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비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 해당한다면 (구법)근로기준법 제31조에 따른 경영상 이유로 인한 해고에 준하는 사유로 인정하여 개인별 계정에의 조기배정이 가능할 것임. 다만, 동 아웃소싱업체로의 전출이 회사의 경영방침과는 무관하게 조합원의 희망에 따라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조기배정 사유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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