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0. 8. 23. 결정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건설공사의 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책임한계
안전보건정책과-776
요지
<공사개요> - 총 공사금액 : 590억원(A지역 : 513억원, B지역 : 77억원) - 발주처로부터 4개사가 공동도급을 받아 A지역은 주관사 포함 3개사가 시공하고, B지역은 나머지 1개사가 시공을 함(공동도급사 4개사 사이에 내부협약을 맺어 A지역은 3개사가 B지역은 1개사가 책임시공하기로 함) - 행정관서로부터 A, B 지역 각 구분되어 건축사업 승인됨 1. 공동도급사간 내부협약에 의해 분담이행하기로 한 경우 전체 공사비에 대한 A, B 공사비 비율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별도 계상하고 집행할 경우 그 행위가 적정한지 여부 2. 위와 같이 공사를 하던 중 B지역에서 안전사고 발생시 책임주체(현재 주관사 현장소장이 A․B지역 총괄관리책임자로 선임됨) 3. 만일 분담시공하는 B지역의 공사금액이 120억 미만일 경우 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는 것인지 여부
해석례 전문
1. 공동도급 분할책임시공의 경우 하나의 공사가 아닌 별개의 공사로 봄이 타당하므로, 각 지역의 공사금액 비율대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고 집행하여도 됨 2. 공동도급 분할책임시공의 경우 별도 시공조직에 의해 시공되고 고용관계, 작업지시, 하도급 등의 각 회사의 책임하에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사고발생에 대한 책임도 각 분담이행사에 있음 3. 공동도급 분할책임시공의 경우 하나의 공사가 아닌 별개의 공사로 봄이 타당한 바, 각 구역별로 해당 공사금액에 따라 안전관리자 선임 또는 기술지도를 받아야 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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