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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건설공사의 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책임한계

요지

1. 공동도급분할 책임 시공의 경우 하나의 공사가 아닌 별개의 공사로 봄이 타당 하므로, 각지역의 공사금액 비율대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고 집행 하여도 됨 2. 공동도급분할 책임 시공의 경우 별도시 공조직에 의해 시공되고 고용관계, 작업 지시, 하도급 등의 각 회사의 책임하에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사고 발생에 대한책임도 각 분담 이 행사에 있음 3. 공동도급분할 책임 시공의 경우 하나의 공사가 아닌 별개의 공사로 봄이 타당한 바, 각 구역별로 해당 공사금액에 따라 안전관리자 선임 또는 기술지도를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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