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접작업 안전장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및 집행
안전보건지도과-49
요지
배관 매설공사장에서 지반을 굴착하여 배관용접 작업시에 굴착부 용접작업자가 낙석 및 중량물 낙하에 따른 중대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므로 용접작업자 안전 확보를 위해 방호시설인 “용접작업자 보호용 안전 Shelter(또는 Welding House)”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제작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토류벽은 단기간의 굴착 및 복구, 2m 이하의 굴착심도를 고려하여 연약지반을 제외하고는 설치하고 있지 않고 있는 경우 동 안전 Shelter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해당되는지 여부
해석례 전문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제383조)에 의하면 지반 등을 굴착하는 때에는 토질에 따라 굴착면에 적정한 기울기를 주거나 흙막이 지보공을 설치하여야 함 귀 질의의 “용접작업자 보호용 안전 Shelter(또는 Welding House)”는 관로 매설공사에서 굴착저면의 주요작업이 이루어지는 부위(관과 관을 연결하는 용접작업부위)에 설치하여 낙석, 붕괴 등에 의한 재해를 예방하는 조치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에 의한 적정한 기울기 또는 토류벽을 설치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시설이라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이나 기울기 미준수 또는 흙막이 시설이 없는 굴착장소에서 사용할 경우에는 이는 당연히 설계에 반영되어야 할 시설이 반영되지 아니하여 이를 대체하기 위한 가시설로 판단되므로 설계에 반영하여 공사비로 집행하여야 할 것임 따라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음(’10.7.1. 이후 발주되는 공사에 대해 적용)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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