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방염천막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요지
귀질의의 방염천막이 설계 내역서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용접 작업 중 불꽃으로 인한 화재를 예방하여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된다면 화재 예방 시설로 보아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다만, 자재를 덮는 방염천막은 근로자의 보호보다는 자재의 보호를 위한 용도로 판단되므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음
귀질의의 방염천막이 설계 내역서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용접 작업 중 불꽃으로 인한 화재를 예방하여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된다면 화재 예방 시설로 보아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다만, 자재를 덮는 방염천막은 근로자의 보호보다는 자재의 보호를 위한 용도로 판단되므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