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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9. 11. 24. 결정

방염천막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안전보건지도과-4307

해석례 전문

귀 질의의 방염천막이 설계내역서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용접작업 중 불꽃으로 인한 화재를 예방하여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된다면 화재예방시설로 보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다만, 자재를 덮는 방염천막은 근로자의 보호보다는 자재의 보호를 위한 용도로 판단되므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음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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