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0. 6. 9. 결정
하계휴가비 현금 지급 및 퇴직자 전별금 지급이 가능한지
임금복지과-1282
요지
기금 이사회에서 의결된다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직원들의 하계휴가비(단체협약에 따라 매년 관례적으로 지급하는 사항이 아님)로 현금지급이 가능한지 기금이사회에서 의결된 사항이라면, 퇴직자에 대한 전별금 지급이 가능한지(당 사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규정 상 이사회는 기금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를 집행한다고 규정)
해석례 전문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현행제62조)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현행제46조제2항)에 따라 사업주가 법령에 따라 근로자에게 행할 의무가있는 것 외의 것으로, 근로자의 재산형성 및 생활원조를 위하여 기금의 의결기관인 기금협의회에서 의결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은 기금의 용도사업으로 가능함. - 휴양콘도미니엄 사용료 지원, 체육・문화활동 지원 등은 가능하나, 실제 자금용도를 확인하지 않고 ʻʻ하계휴가비ʼʼ 명목으로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소정의 금품을 지급하는 것은 임금대체적 급부로 판단되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목적사업으로 타당치 않음. 사내근로복지기금은 해당 사업체의 사업주가 출연하여 설립된 법인이며 당해사업체 소속 근로자는 단지 수혜자에 불과하므로 사업체에서 퇴직하였다면 수혜자의 자격을 잃게 되는 것이며, 퇴직자에게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것은 사업체에 재직 중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닐 뿐 아니라 사업주의 의무사항인 법정퇴직금과 중복되는 등 사내근로복지기금법(현행 근로복지기본법 )의 취지에 맞지 아니하므로 타당치 않다고 판단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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