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하계휴가비 현금 지급 및 퇴직자 전별금 지급이 가능한지
요지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현행 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현행 제46조제2항)에 따라 사업주가 법령에 따라 근로자에게 행할 의무가 있는 것 외의 것으로, 근로자의 재산형성 및 생활원조를 위하여 기금의 의결기관인 기금협의회에서 의결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은 기금의 용도사업으로 가능함. - 휴양콘도미니엄 사용료 지원, 체육ㆍ문화활동 지원 등은 가능하나, 실제 자금용도를 확인하지 않고 ''하계휴가비 명목으로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소정의 금품을 지급하는 것은 임금대체적 급부로 판단되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목적사업으로 타당치 않음. 사내근로복지기금은 해당 사업체의 사업주가 출연하여 설립된 법인이며 당해 사업체 소속 근로자는 단지 수혜자에 불과하므로 사업체에서 퇴직하였다면 수혜자의 자격을 잃게 되는 것이며, 퇴직자에게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것은 사업체에 재직 중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닐 뿐 아니라 사업주의 의무사항인 법정퇴직금과 중복되는 등 사내근로복지기금법(현행 근로복지기본법)의 취지에 맞지 아니하므로 타당치 않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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