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0. 3. 22. 결정
퇴직연금위원회의 동의권한 부여 가능여부
임금복지과-253
해석례 전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에 따라 사용자는 퇴직급여제도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 따라서 퇴직연금위원회의 설치 여부와 별개로, 퇴직연금사업자의 추가나 변경 등 퇴직급여제도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듣거나 동의를 얻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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