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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0. 3. 3. 결정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시 관급자재비의 범위는

안전보건지도과-121

해석례 전문

산업안전보건법 상 총 공사금액이라 함은 총 원가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말하는 것으로 관급자재비의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말하며 조달수수료는 별개의 항목으로서 관급자재비에 포함되지 않음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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