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8. 11. 10. 결정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시 냉장고, 세탁기 등을 대상액에 포함가능 여부
안전보건지도과-3377
해석례 전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은「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8-67호, 2008.10.22.)」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재료비와 직접노무비를 합한 금액을 대상액(대상액이 구분되지 않는 경우에는 총공사금액 70퍼센트)으로 하여 계상기준을 적용하는데 냉장고, 세탁기 등은 공사목적물 완성에 필요한 제품 또는 재료로 보기 어려우므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시 대상액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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