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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8. 11. 12. 결정

간호사급여, 냉장고 등 건강관리실 설치비용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여부

안전보건지도과-3417

요지

1. 간호사 급여, 퇴직급여충당금, 정기상여금과 사무실임차료(자립컨테이너 등 가설사무실 임차비용), 응급치료용 진열대, 간호사 업무용 컴퓨터 및 프린터, 환자상담용 소파 및 테이블, 냉장고, 화이트보드 등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여부 2. 응급구조사 자격증 취득자 채용하여 응급처치 및 건강상담하는 경우 응급구조사 인건비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여부

해석례 전문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8-67호, 2008. 10.22.)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항목1(안전관리자 등 인건비 및 각종업무수당 등) 및 6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에 의하면 보건관리자 및 건강관리실 설치비용 등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1.보건관리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8조 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를사업주가 지방노동관서에 전담 보건관리자로 선임 보고한 날 이후부터 발생한 인건비(임금과 당해현장에서 근무하는 기간동안의 퇴직급여충당금)와 보건관리자가 사용하는 컴퓨터, 프린터 등 업무용기기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며 건강관리실 설치를 위한 사무실 임차료(자립컨테이너 등가설사무실 임차비용), 환자상담용 소파, 약품보관용 냉장고, 화이트보드, 약품진열대, 간호사 업무용 책상 구입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나 2. 응급구조사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하다고 사료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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