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안전감시용 케이블 TV 설치비용 및 감리단 직원에게 지급하는 안전화 등 개인보호구 구입비용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요지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 제2005-6호)」 별표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항목 2.(안전시설비 등)에 의하면 “안전감시용 케이블 TV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감리단도 현장 내의 위험요소 파악 또는 근로자의 불안전한 행동 등 작업상황 감시 등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경우라면 당해 비용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다만, 감리단 직원에게 지급하는 안전화 등 개인보호구 구입 비용은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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