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1. 2. 21. 결정
케이블 TV 및 유선방송사의 안전관리자 선임여부
산안 68320-100
해석례 전문
민영 케이블 TV 및 유선방송업체인 귀사의 업종은 「한국산업표준분류표」의업종분류에 의한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서비스업(대분류)” 중 “방송업(소분류)”에해당되며 이 업종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영 별표1)에 해당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적용 대상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별도의 예외 조항이 없음. 따라서 귀사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시행령 제12조제1항, 영 별표3 제22호해당업종)의 규정에 의하여 상시근로자가 50인 이상인 경우에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 <div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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