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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동일부지내 추가공사 수주시 안전관리자 선임여부

요지

○ 기존에 시공중인 교사 개축공사와 관련하여 동일 부지내에서 추가로 체육관 증축공사를 계약하여 시공하는 경우 추가 공사가 기존 공사와 동일한 조직ㆍ체계 및 관리하에서 수행이 되는 경우라면 기존에 선임된 안전관리자가 추가공사를 포함하여 안전관리업무 수행이 가능함 ○ 이 경우 선임된 안전관리자의 인건비 정산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당해 현장의 공사내역 및 공사비율 등에 따라 적절하게 배분하여 사용하면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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