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안전관리자 선임공사에서 추가공사 수주시 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는지
요지
귀질의의 경우 추가 공사가 동일한 발주처와 계약에 의해 기존 공사현장과 인접한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동공사가 기존 공사의 현장관리 조직 체계 내에서 관리되어 기선임된 안전관리자가 추가 수주공사를 포함하여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한다면 추가 공사에 대하여 별도로 기술지도를 실시하지 않아도 됨 차수별 계약에 의해 이루어지는 장기 계속 공사의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차수별 금액이 아닌 총공사 부기 금액을 기준으로 계상·사용토록 하고 있음. 따라서, 귀질의의 공사에서 해당 차수를 초과 또는 미달하여 산업안전보건 관리비를 사용하였을 경우 그 초과 또는 미달분에 대해서는 총공사금액에 의하여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범위 내에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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