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추가공사 수주시 안전관리비 정산방법
요지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사용 및 정산은 계약에 의해 구분되는 공사별로 이루어지므로 별도로 발주하여 공사를 수행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원칙적으로 개별 공사에 따라 사용하고 정산을 하도록 하고 있음 2. 그러나, 귀질의의 공사의 경우와 같이 추가로 시공하는 부분이 별도의 공사가 아닌 기시공하는 공사의 연장에 해당하고, 유선상 확인한 바대로 설계변경에 의해 수행되어야 함에도 내부 사정상 수의계약에 의거 시공되는 경우라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위 규정과 관계없이 추가 공사를 포함하여 하나의 공사로 보고 사용 및 정산을 할 수 있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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