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2. 6. 26. 결정

추가공사 수주시 안전관리비 정산방법

산안(건안) 68307-10300

요지

1. 항만 호안을 축조하는 공사를 수주하여 공사수행중 동일 발주처, 동일 장소, 동일 작업공종(항만 호안공사)으로 추가공사 형태의 별도 발주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계약 체결하여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안전관리비의 계상 및 정산은 최초 공사와 합하여 누계로 관리하여야 하는지 2. 아니면 별도 공사로 분류하여 구분하여 정산/관리를 하여야 하는지(감리단 및 시공사는 최초공사와 동일하지만, 도급계약은 최초분과는 별도로 체결함)

해석례 전문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사용 및 정산은 계약에 의해 구분되는 공사별로 이루어지므로 별도로 발주하여 공사를 수행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원칙적으로 개별 공사에 따라 사용하고 정산을 하도록 하고 있음 2. 그러나, 귀 질의의 공사의 경우와 같이 추가로 시공하는 부분이 별도의 공사가 아닌 기 시공하는 공사의 연장에 해당하고, 유선상 확인한 바 대로 설계 변경에 의해 수행되어야 함에도 내부 사정상 수의 계약에 의거 시공되는 경우라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위 규정과 관계없이 추가공사를 포함하여 하나의 공사로 보고 사용 및 정산을 할 수 있다고 사료됨 <div

연관 문서

labor_moe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