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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1. 10. 18. 결정

동일부지내 추가공사 수주 시 안전관리자 선임여부

산안(건안) 68307-10500

요지

교사동 개축공사를 시공중에 체육관 증축공사를 수의계약하고 산업안전보건비는 각각 공사별로 계상하여 계약한 경우 1. 동일 부지에 2개 공사를 동일한 시공사가 시공중이므로, 개축공사에 선임된안전관리자를 체육관 증축공사에도 선임한 바, 2개 현장에 한명의 안전관리자를배치하면 산업안전보건법 상 적법한지 여부 2. 이 경우 한 현장에 2개 현장의 안전관리자 인건비를 중복하여 집행(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해석례 전문

1. 기존에 시공중인 교사 개축공사와 관련하여 동일 부지내에서 추가로 체육관증축공사를 계약하여 시공하는 경우 추가 공사가 기존 공사와 동일한 조직․체계 및 관리하에서 수행이 되는 경우라면 기존에 선임된 안전관리자가 추가공사를 포함하여 안전관리업무 수행이 가능함 2. 이 경우 선임된 안전관리자의 인건비 정산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당해 현장의 공사내역 및 공사비율 등에 따라 적절하게 배분하여 사용하면 될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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