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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안전감시용 케이블 TV 설치비용 및 감리단 직원에게 지급하는 안전화 등 개인보호구 구입비용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요지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제2005-6호) 별표2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항목 2.(안전시설비 등)에 의하면 “안전감시용 케이블TV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음 2. 따라서, 귀질의와 같이 감리단도 현장 내의 위험요소 파악 또는 근로자의 불안전한 행동 등 작업 상황 감시 등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경우라면 당해 비용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다만, 감리단 직원에게 지급하는 안전화 등 개인보호구 구입비용은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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