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케이블 TV 및 유선방송사의 안전관리자 선임여부

요지

민영케이블TV 및 유선방송업체인 귀사의 업종은 한국산업표준분류표의 업종 분류에 의한 “오락, 문화 및 운동 관련 서비스업(대분류)” 중 “방송업(소분류)”에 해당되며 이 업종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시행령 제2조의 2 제1항, 영별표1)에 해당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 적용 대상 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별도의 예외조항이 없음. 따라서 귀사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시행령 제12조 제1항, 영별표3 제22호 해당 업종)의 규정에 의하여 상시 근로자가 50인 이상인 경우에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

연관 문서

moelCgmExp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케이블 TV 및 유선방송사의 안전관리자 선임여부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