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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시 관급자재비의 범위는

요지

산업안전보건법상 총공사 금액이라 함은 총원가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말하는 것으로 관급자재비의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말하며 조달수수료는 별개의 항목으로서 관급 자재비에 포함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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