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0. 2. 23. 결정
원도급자의 공상처리 유도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해당되는지
안전보건정책과-641
해석례 전문
원청업체에서 협력업체에 산업재해 발생보고 의무를 위반하도록 교사 또는 방조행위를 한 경우에는 원청업체를 형법 상의 교사범(제31조), 종범(제32조), 공범과신분(제33조)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보고의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있음 <div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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