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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원도급자의 공상처리 유도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해당되는지

요지

원청업체에서 협력업체에 산업재해 발생보고 의무를 위반하도록 교사 또는 방조행위를 한 경우에는 원청업체를 형법상의 교사범(제31조), 종범(제32조), 공범과신분(제33조)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보고의 의무)를위반하였다고 볼 수 있음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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