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복지시설 內 제대군인 취업 직위가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고용차별개선정책과-252
요지
해군에서 자체적으로 지정하여 운영 중인 군 복지시설 內 제대군인 취업 직위가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제대군인의 고용증진 및 생활안정을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동 직위에 채용된 제대군인이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가 되는지 여부
해석례 전문
「기간제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가 2년을 초과(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동 2년을 초과한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으며 이러한 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항에 의거 2007.7.1. 이후 근로계약이 체결・갱신되거나 기존의 근로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부터 적용됨.‒ 그러나,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의 제5호에서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의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고 이에 따라 동 근로자의 계속 고용기간이 2년을 넘는 경우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도록 예외(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규정을 두고 있음.‒ 이에 따른 경우로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2호는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등에 의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제대군인의 고용증진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음.또한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제대군인지원법”) 제3조는 제대군인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법 제14조에서 구체적으로 장기복무(10년이상) 제대군인 중 전역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생활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 취업보호(일자리제공)를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장기복무제대군인이 국가보훈처장에게 신청하여 취업 보호 대상임을 확인 받은 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취업직위로 선정한 일자리 등에 채용 되는 경우에는 제대군인의 고용안정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계속 근로한 기간이 2년 초과 한 후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 되지 않음.귀 기관의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취업보호를 위한 군내・외 취업 직위 발굴의 일환으로 귀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지정하여 운영 중인 ‘해군 복지시설 內 제대군인 취업직위’에 ‘장기복무 제대군인’을 채용한 경우에는 동 근로자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하여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사료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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