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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해군 복지시설 內 제대군인 취업 직위가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기간제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가 2년을 초과(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동 2년을 초과한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으며 이러한 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항에 의거 2007.7.1. 이후 근로계약이 체결·갱신되거나 기존의 근로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부터 적용됨. - 그러나,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의 제5호에서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의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고 이에 따라 동 근로자의 계속 고용기간이 2년을 넘는 경우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도록 예외(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규정을 두고 있음. - 이에 따른 경우로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2호는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의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제대군인의 고용증진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음. 또한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제대군인지원법”) 제3조는 제대군인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법 제14조에서 구체적으로 장기복무(10년이상) 제대군인 중 전역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생활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 취업보호(일자리제공)를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장기복무제대군인이 국가보훈처장에게 신청하여 취업 보호 대상임을 확인 받은 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취업직위로 선정한 일자리 등에 채용 되는 경우에는 제대군인의 고용안정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계속 근로한 기간이 2년 초과 한 후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 되지 않음. 귀 기관의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취업보호를 위한 군내·외 취업 직위 발굴의 일환으로 귀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지정하여 운영 중인 ‘해군 복지시설 內 제대군인 취업직위’에 ‘장기복무 제대군인’을 채용한 경우에는 동 근로자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하여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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