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0. 1. 14. 결정
휴업기간 중 미불상여금이 체당금 지급대상 임금인지 여부
임금복지과-247
요지
회사가 휴업을 실시하면서 휴업기간 중 휴업수당(평균임금에 상여금 미포함)을 지급하고 정기 상여금은 휴업수당과 별개로 모두 지급하기로 한 경우 휴업기간 중의 체불 상여금을 체당금 지급대상 임금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해석례 전문
「임금채권보장법 」 상 체당금 지급대상이 되는 ‘최종 3월분의 임금’이란 근로자의 퇴직일 또는 사실상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의 근로로 인하여 지급사유가 발생된 일체의 임금을 말함 ‒ 따라서 상여금이 최종 3월간의 기간 동안의 근로의 대가로 발생한 경우에는 ‘최종 3월분의 임금’에 포함하여 체당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나 휴업기간 중 지급하기로 약정한 상여금은 근로의 대가로 볼 수 없어 ‘최종 3월분의 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함 ‒ 다만, 귀 질의와 같이 최종 3개월의 기간 중 휴업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최종 3월분의 휴업수당’산정 시 상여금을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체당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임 아울러 임금채권보장제도가 도산기업에서 퇴직한 근로자들의 최소한의 생활안정에이바지하고자 하는 취지에 비추어보아 체당금은 「근로기준법 」이 정한 휴업수당의 최저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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