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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9. 10. 28. 결정

이익 잉여금에서 기금출연이 가능한지

임금복지과-2541

요지

ʻʻ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기준은 직전연도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의 100분의 5를 기준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하고 회계처리할 때는 영업외비용 중 기부금으로 처리한다.ʼʼ라고 알고 있는데 ʻʻ이익잉여금ʼʼ에서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이 가능한지

해석례 전문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3조제1항(현행 제61조제1항)의 규정에서 ʻʻ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 차감전 순이익ʼʼ은 기금협의회가 출연금액을협의・결정하는 연도의 직전연도의 일반적으로 법인인 경우에는 기업회계상의결산재무제표,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소득세법 에 의한 확정신고서 등 결산을위한 계산서류에 나타난 세전순이익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법(현행 근로복지기본법 )상 동 조항은 임의규정이므로 이익잉여금에서도 출연은 가능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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