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이익 익여금에서 기금출연이 가능한지

요지

◆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서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 차감전 순이익은 기금협의회가 출연금액을 협의.결정하는 연도의 직전연도의 일반적으로 법인인 경우에는 기업회계상의 결산재무제표,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의한 확정신고서 등 결산을 위한 계산서류에 나타난 세전순이익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상 동 조항은 임의규정이므로 이익잉여금에서도 출연은 가능함.

연관 문서

moelCgmExp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이익 익여금에서 기금출연이 가능한지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