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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이익 잉여금에서 기금출연이 가능한지

요지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3조제1항(현행 제61조제1항)의 규정에서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 차감전 순이익은 기금협의회가 출연금액을 협의ㆍ결정하는 연도의 직전연도의 일반적으로 법인인 경우에는 기업회계상의 결산재무제표,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의한 확정신고서 등 결산을 위한 계산서류에 나타난 세전순이익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법(현행 근로복지기본법)상 동 조항은 임의규정이므로 이익잉여금에서도 출연은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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