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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9. 10. 28. 결정

기본재산 총액 변경 보고 방법

임금복지과-2542

해석례 전문

기금자산의 총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 제7조 제2항(현행 제35조제2항)에 따라 3주 이내에 별지 제3호의2서식(현행 별지 제10호서식)에 변경된 자산내역을 작성하고, 변경된 내역이 포함된 재산목록을 첨부하여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구비서류인 재산목록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령(현행 근로복지기본법령)상 정해진 양식이 없고, 기금자산이 변경내역보고서 내용과 같이 변경되었음을증명해 주는 자료로 기본재산을 도표 등으로 정리하고 그 증빙자료로 기금이은행에 예탁되어 있다면 통장사본, 수익증권을 매입하였다면 그에 따른 증서 등을 첨부하면 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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