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의 '기본재산 총액'의 의미
요지
(질의1)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은 사업주 등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해당 회계연도에 출연한 금액이 있으면 100분의 50(중소기업 등의 경우에는 100 분의 8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금액을 기금법인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음. (질의2)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2호, 제5항 및 제7항의 '기본재산 총액'이란 직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현재 남아있는 기본재산의 총액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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