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0. 5. 12. 결정
기금운영상황 보고, 운영상황 공개, 대표자 변경 등
복지 68233-28
해석례 전문
◦ 대표자(이사)가 변경된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5조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의거 당해 기금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등기신청서를 제출하므로써 3주이내에 변경된 이사의 성명과 주소를 등기하여야 함. ◦ 동법 시행령 제7조의2에 의거 변경등기 후 14일이내에 변경등기에 따른 등기부 등본을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또한 관할 세무서에 변경된 등기부 등본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청서를 제출하므로써 대표자 명의변경 사항을 등록하여야 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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