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9. 9. 8. 결정
‘병원 원무팀 수납’의 업무가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는지
고용차별개선정책과-1269
해석례 전문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파견법 ”)에 따른 ‘근로자파견’은 동법 시행령 별표1에서 정하고 있는 파견대상 업무에만 가능하며, 파견대상 업무가 아닌 경우에는 「파견법」 제5조제2항 에 따라 출산・질병・부상 또는 일시적・간헐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파견이 가능(다만, 동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제2항 에 따른 금지업무에는 파견이 허용되지 않음) ‒ ‘병원 원무팀에서의 수납업무’는 병원 이용대금을 고객으로부터 직접 수령하는 업무로 보이는 바,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00‒2호)의 ‘대금수납 및 매표사무 종사자(3211)’에 속하는 것으로 사료되어, 「파견법 」 상 파견대상 업무에 해당하지 않음.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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