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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피부관리사보조원’의 업무가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는지

요지

“피부관리사 보조원”의 업무를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피부상태분석, 피부관리, 제모, 눈썹손질 등을 하는 피부관리사의 보조업무”라고 하고 있는 바, - 이와 같은 업무가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정확히 분류되어 있지는 않으나, 동 직업분류상 “미용관련 종사자(4122)”를 “염색, 파마 등 고객의 모발미용에 관련된 서비스와 얼굴, 팔, 다리 등에 마사지 등 피부미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는 것을 볼 때, 귀하가 제시한 “피부관리사 보조원”은 미용관련 종사자에 속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 따라서 「파견법 시행령」 별표1에 파견대상업무로 규정되어 있는 “시설개인보호 종사자(4112; 병원, 요양소, 산업체 및 기타 관련 기관에서 의료, 간호 및 산후조리 등을 돕기 위하여 간단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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