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병원 원무팀 수납’의 업무가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는지
요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에 따른 ‘근로자파견’은 동법 시행령 별표1에서 정하고 있는 파견대상 업무에만 가능하며, 파견대상 업무가 아닌 경우에는 「파견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출산·질병·부상 또는 일시적·간헐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파견이 가능(다만, 동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금지업무에는 파견이 허용되지 않음) - ‘병원 원무팀에서의 수납업무’는 병원 이용대금을 고객으로부터 직접 수령하는 업무로 보이는 바,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00-2호)의 ‘대금수납 및 매표사무 종사자(3211)’에 속하는 것으로 사료되어, 「파견법」 상 파견대상 업무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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