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9. 8. 26. 결정
학자금을 실비정산이 아닌 보험상품을 통해 지원 가능 여부
임금복지과-1646
요지
근로자자녀 학자금을 실비정산이 아닌 보험상품 가입을 통해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제1항제3호에 의한 목적사업(장학금 지급 또는 학자금 지급)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해석례 전문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현행 제62조)에 따라 기금은 근로자 주택구입자금의보조 및 우리사주 구입의 지원 등 근로자의 재산형성지원과 장학금, 재난구호금의 지급, 그 외 정관에 따라 근로자의 재산형성 및 생활원조를 위한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바, 근로자의 자녀 학자금을 지원하는 것이므로동법 제14조 제1항 제3호(현행 제62조제1항제2호)의 장학금 지급으로 볼 수 있을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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