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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학자금을 실비정산이 아닌 보험상품을 통해 지원 가능 여부

요지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현행 제62조)에 따라 기금은 근로자 주택구입자금의 보조 및 우리사주 구입의 지원 등 근로자의 재산형성지원과 장학금, 재난구호금의 지급, 그 외 정관에 따라 근로자의 재산형성 및 생활원조를 위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바, 근로자의 자녀 학자금을 지원하는 것이므로 동법 제14조 제1항 제3호(현행 제62조제1항제2호)의 장학금 지급으로 볼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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