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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9. 7. 23. 결정

퇴직 시 대부금을 일시상환하지 않고 약정한 기간 동안 상환을 해도 되는지

임금복지과-1226

요지

직원이 기금 대부사업의 수혜를 받다가 퇴직할 경우, 정관과 대부규칙상허용한다면 퇴직 시 일시 상환하지 않고, 최초 대부 신청 시 결정되었던약정된 대부기간 동안 상환을 하여도 되는지(사내근로복지기금법과 노동부 지도지침에 문제가 없는지 여부) 최악의 경우가 닥쳐 회사가 잘못되어 회사와 복지기금이 청산되어, 기금이 청산의 절차를 밟을 경우, 대부를 받은 직원들이 최초 약정된 대부기간 동안 청산법인에 대부를 상환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청산법인에서 일시 강제상환을 실시하게 되는 것인지

해석례 전문

사내근로복지기금법(현행 근로복지기본법 )상 수혜대상자는 ʻʻ근로기준법 제2조 의규정에 의한 근로자ʼʼ로서 퇴직을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수혜대상에서 제외되어 대부금 전액을 일시 상환하여야 하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은근로자의 재산형성 및 생활원조를 위한 적정한 사업을 각 사업장의 실정에 맞게 정관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으므로 정관과 대부규칙상 퇴직시 일시 상환에 대한 예외규정이 있다면 그 규정에 따라 할 수 있을 것임. 회사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동시에 청산되는 경우에 근로자들은 퇴사하게 되어 수혜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정관에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퇴직 시 대부금전액을 일시에 청산 중인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상환하여야 할 것이며, 강제상환 여부는 대부약정서상의 규정에 따라야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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