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퇴직시 대부금을 일시상환하지 않고 약정한 기간동안 상환을 해도되는지

요지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상 수혜대상자는 ''근로기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로서 퇴직을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수혜대상에서 제외되어 대부금 전액을 일시 상환하여야 하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자의 재산 형성 및 생활원조를 위한 적정한 사업을 각 사업장의 실정에 맞게 정관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으므로 정관과 대부규칙상 퇴직시 일시 상환에 대한 예외규정이 있다면 그 규정에 따라 할 수 있을 것임. ◆ 회사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동시에 청산되는 경우에 근로자들은 퇴사하게 되어 수혜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정관에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퇴직시 대부금 전액을 일시에 청산 중인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상환하여야 할 것이며, 강제 상환 여부는 대부약정서상의 규정에 따라야 것임.

연관 문서

moelCgmExp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퇴직시 대부금을 일시상환하지 않고 약정한 기간동안 상환을 해도되는지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