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퇴직 시 대부금을 일시상환하지 않고 약정한 기간 동안 상환을 해도 되는지
요지
사내근로복지기금법(현행 근로복지기본법)상 수혜대상자는 ''근로기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로서 퇴직을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수혜대상에서 제외되어 대부금 전액을 일시 상환하여야 하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자의 재산형성 및 생활원조를 위한 적정한 사업을 각 사업장의 실정에 맞게 정관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으므로 정관과 대부규칙상 퇴직시 일시 상환에 대한 예외규정이 있다면 그 규정에 따라 할 수 있을 것임. 회사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동시에 청산되는 경우에 근로자들은 퇴사하게 되어 수혜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정관에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퇴직 시 대부금 전액을 일시에 청산 중인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상환하여야 할 것이며, 강제상환 여부는 대부약정서상의 규정에 따라야 것임.
연관 문서
moelCgmExpc